인터뷰 전에 한국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최근 5년(3년) 미국체류 기간의 합이 30개월(18개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장기간 해외체류하시는 것은 물론 우호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일 때문에 단기간 체류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후 지문까지 찍었는데 인터뷰까지 예상 시간이 12개월로 나오네요. 만약 인터뷰 전에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어 한국에서 지내면 인터뷰 할 때 시민권 거부 당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에 취업이 아니라 가족 일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되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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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에 한국체류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최근 5년(3년) 미국체류 기간의 합이 30개월(18개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장기간 해외체류하시는 것은 물론 우호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일 때문에 단기간 체류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간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체류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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