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와의 계약서에 10시 이후부터 조용히 하고, 아파트 측에서 그 이후의 소음에 대하여서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아파트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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