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지만,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것이 신분도용인 경우, 경찰에 신분도용으로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본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것은 아니겠고, 본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통관련 케이스에 운전기록을 추가로 접수하였다는 것인지요? 법원측에서는 만약 본인 교통케이스가 있다면, 이미 본인 운전 기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