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측에 문의해보시는것이 더 정확할듯 사료되며, 이혼판결문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시고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양육권이 모두 본인에게 넘어온것인지 등에 따라서 아이의 아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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