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12일자 중앙일보 홈 첫페이지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 '노동법 세미나' 주요 내용" 기사를 보고 급히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버타임을 받지 못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니 고용주가 "변호사비용과 고소비용도 책임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변호사에게 소송액수의 일정 퍼센트를 지불하기로 하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제가 저의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소송액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것인가요? 제 변호사의 말과 서류상에 있는 총액수에는 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노동법소송에 변호사비를 함께 첨부 할 수 없다는 것 같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1차 합의미팅을 하였고 두번의 연기끝에(법원이 통역사 줄돈이 없다는 이상한 핑계를 포함해서) 오는 7월 26일에 2번째 합의미팅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