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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uksu**** 공감0
조회1,446 작성일7/11/2013 4:30:19 PM
part time 직원 채용시 영주권은 없고, united states of america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만 있읍니다.visa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채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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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3 2:25:20 AM
소셜카드와 노동허가서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비자는 알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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