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올 1월부터 새 메니저를 고용해 업종변경해서 현재는 메니저가 비지니스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주인은 제 동생이며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싶은 것은 요즘 하도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해서 행여 우리도 이와 같이 당할 소지가 있지않나 싶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 동생은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다만 매월 메니저로부터 렌트비와 일정금액만 추가로 받고 있으며 동생이 수표를 써서 렌트비를 건물주에게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현재 제 동생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을 보면 카운티 fictitious name 상해보험과 화재보험 그리고 메니저가 매월 동생계좌로 이체해주는 렌트비와 일정 금액입니다.
메니저가 자기 이름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들은 Sales tax 각종 Utility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입니다.
Board of Equalization 세일즈 세금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 동생이 사업실패로 휴업상태인 몇달간 기간이 있었는데 어제 가서 수입이 제로였다는 것을 파일하고 나서 새 메니저가 운영한 이후로 세금 내역을 보니 전혀 지불한 흔적이 없다길래 물어봤더니 메니저가 자기 이름으로 세일즈 택스를 지불해오고 있더군요.
비지니스 주소를 입력해봐도 납부흔적이 없었는데 설령 메니저가 자기 이름으로 세일즈 세금을 냈어도 제 동생 비지니스 주소를 입력하면 그들 이름이라도 떠야 하는거 아닌가요.
메니저가 오늘 board of equalization에 전화하니 제가 들었던 것과는 상반된 얘기를 들었더군요. 현재 유틸리티를 메니저가 내고 있고 제 동생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세일즈 세금은 메니저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제 동생이 주인이므로 주인이름으로 메니저가 세일즈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은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라 이 부분에서 누구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메니저가 자기 이름으로 세일즈 택스보고는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하에서 메니저가 나중에 이 사업체가 자기 것이라고 혹시라도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합니다. 현재 메니저는 2015년에 구입할 조건으로 올초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초에 만불, 내년 초에 만불을 주며 연장한 후에 2015년에 2만불을 매매가에서 공제한 후 잔금만 내고 구매하는 조건이 붙었네요.
처음엔 서브리스로 하려 했지만 메니저로 일하기로 한 조건으로 계약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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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7/9/2013 6:54:52 PM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요? 리스계약은 건물주와 했지만 사업체 운영은 메니져가 했다는 증거로 명백히 세금보고로 알수가 있으니.... 그 가게를 팔면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테고 그런것에 서브리스 조항체결을 하지 않았는지 메니저가 끝까지 권리행사 대항한다면 민사법에 적용되는...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