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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 계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d**sung0**** 공감0
조회2,598 작성일7/8/2013 3:23:56 PM
일주일에 6일 근무 시간은 42 간 됩니다 평균 하루에 7 시간이고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따로 없읍니다 식사를 할때도 있고 오후에 들어가면 저녁 늦게 퇴근시 까지 식사 못 할때도 있음니다 임금 계산 방법좀 알려 주세요

2주일 평균 80 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한주일은 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7일근무

다음 한주일은 화요일 부터 토요일 5일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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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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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9/2013 2:20:21 AM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답변일 7/9/2013 7:34:23 AM
하루 5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최소한 30분 런치 타임 줘야하고 4시간마다 10분식 break time을 줘야 한다는 것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입니다. 점심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시 킬 수 있으나 반듯이 줘야 하며 break time은 근무 시간에 포함 시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법에 걸립니다. 식사 못할 때도 있다고 했는데 짐승도 먹을 것을 주며 일을 시키는데 하물며 인간에게 밥 먹을 시간을 주지 않고 일 시키면 큰 일 납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면 어떻 할려고 이러십니까?
2주일에 80시간이 넘으면 1주일에 40시간이 넘는다는 말인데 40시간 넘으면 반듯이 오버 타임을 계산 해 주어야 합니다.
폭팔 직전 위험 천만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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