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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질문#2443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공감0
조회871 작성일6/28/2013 10:37:39 AM
답변 감사합니다.
출장에대한 내용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세일즈직원의 츨장의 경우 발생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서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다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즈 직원의경우 근무시간의 50%이상을 회사를 떠나서 근부하면 외부세일직원이 되며 그 이하는 내부세일즈 직원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또한 외부세일즈 직원에대해서 시간외 수당적용이 되는지 답변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해가 않됩니다.

내부 세일즈직원의 시간당 임금 12불은 총 받는 수당포합한 급여에서 시간으로 나눈 숫자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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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29/2013 3:02:54 PM
1. 외부 세일즈 직원은 집이나 회사를 떠나서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쓰면 시간외 수당 즉 오버타임이 면제 됩니다.

2. 외부 세일즈 직원은 나가서 세일즈를 하고, 내부 세일즈 직원은 내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직원입니다.

3. 시간당 12불은 기본급 즉 regular rate 입니다. 그러나 늘 같은 액수를 받는 샐러리(연봉)의 경우 샐러리를 받는 직원은 전체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눈 액수가 기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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