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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에스크로 디파짓 머니 돌려받을수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ne**** 공감0
조회6,120 작성일5/7/2013 10:46:03 PM
오퍼가 accept 된후 바로 다음날 에스크로 들어간지 6일정도 되어가는데요.
30만불 집에 감정가가 29만 이하로 나올 경우 포기한다는 appraisal contingency 내용을 넣었고 셀러는 에스크로를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프리어프루브 때와는 달리 실제 에스크로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서류 요청이 들어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론이 안나올듯 합니다. (이럴거면 프리어프루브는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런 상황에서 만일 17일 안에 (어떤분은 14일이라고도 간혹 하시던데) 즉, appraisal contingency 가 remove 되기전 론이 안나오던가하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디파짓 머니 ($9,000 했습니다)를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론이 17일 안에 나온다는 확답도 없고 클로징 날짜까지 안나온 분 글도 간혹 보이고하는데 이런 경우 디파짓 머니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 할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이미 인스펙션 및 감정비용 $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17일 안에 리젝이 된다면 사유가 되겠지만 론 회사에서 질질 끌어서 17일을 넘긴다면 디파짓 머니를 돌려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셀러측 30일 에스크로 기간을 늘리자고 할수도 없고...

appraisal contingency remove 되기전 디파짓 머니를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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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8/2013 11:04:14 AM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오퍼하신 계약서의 두번째 페이지에 loan과 appraisal contingency기간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에스크로중에 설정이 되는 조건부 조항 즉 컨틴젼시는 바이어를 위한 보호책 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셀러또한 일단 양쪽이 합의해서 계약을 진행 한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조건부 조항의 기간을 설정해서 이세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는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주택을 구입하는 셀러를 위한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융자의 승인이 지체되거나 기타 감정이 늦게 나오는 등으로 인해서 바이어측의 요청으로 셀러가 합의를 하면 문서로 이 조건부 조항의 remove를 늦출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 문서로 양측이 싸인하고 에스크로에도 관련서류를 보내어야만 합니다. 계약은 정확히 사유가 있어야만 파기가 되므로 융자가 안되거나 감정이 안되거나 인스펙션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퍼시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 가능 합니다. 이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오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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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3 9:00:09 AM
집구매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십니다.
offer 넣고 6일만에 복잡한 경우를 상상하시면 염려하시네요.
1. (서류 미비로 등으로) Loan 안 나오거나
2. appraisal이 너무 낮게 나오거나
(그 17일은 어디서 온 숫자며 무슨 근거인지? 금시초문의 염려?)
염려하시는 돈 잃을 일 없을 것입니다.
답변일 5/8/2013 9:54:41 AM
apple tree 님 답글 감사합니다.
첫 구매고 어디 도움받을데가 없다보니 집을 살수있다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네요.
답변일 5/8/2013 10:11:32 AM
미국서 집 구매 ? 일단.세금 , 관리비 ,은행 이자등으로 터져 보아야 , 뜨건 맛도 알터이니 ..수업료 치곤 그다지 싼편은 ,,,
답변일 5/8/2013 7:31:22 PM
돌려 받습니다. 당연히....
감정가, 론 등은 중요 사항으로 당연 돌려 받습니다
기일을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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