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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유학생 렌트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Arizona 아이디k**69**** 공감0
조회35,227 작성일5/7/2013 8:51: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렌트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는 학교 캠퍼스 안에 "기숙사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학교와 연관이 되어있지만 이 아파트의 "Lease"는 학교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사는 아파트와 학교는 연관되어있지만
계약관련조항은 저희 아파트 단독으로 관리하는겁니다.

저의 문제는, 저의 현재계약이 이번년도 7월말에 끝납니다.
하지만, 7월에 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에 8월부터 이 곳에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되어 "재계약"을 올 1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가격이 싼 곳으로
학교를 편입을 해야되는 상황이되서 미국에 다른 주로 편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려면 이미 제출한 "재계약서류"를 파기/취소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오피스에 정확히 2주 뒤에 찾아가서 재계약한 서류의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직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즌인 8월이 오지도 않았고
사실 재계약 한 방에서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파기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이미 재계약 서류를 제출 한 것이니깐
Sublease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파기/취소가 안되는 점에 대해 의문이 생긴 저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계약조항서류를 받아와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Early termination 이나 termination 이란 조항이나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의아했습니다. "계약파기"라는 조항이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오피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만약 sublease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오피스측은
1년치 12달 계약이므로 제가 대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살지도 않는 곳에 12달치 방값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답답한 부분은,
아직 재계약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재계약 서류를 제출한 2주뒤에 파기/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아파트계약조항에는 termination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의 계약은 정확히 7월 31일에 끝납니다.
저는 5월중순에 한국을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다른 미국에 계신 지인분들은
만약 7월달까지 sublease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제 방값/렌트값을 지불 할때 쓰는 통장계좌를 닫아버리는게
나은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잘은 기억안나지만 제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와 계약을 할때, 여권이나
I-20 서류 사본을 냈을 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통장잔고를 일방적으로
닫아버리게될 경우, 지금 이 아파트에서 어떤 법적인 조취가 이루어질지
걱정되고 불안 한 것입니다.
또, 제가 5월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8월에 다른 주로 입국을 할 때
문제가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걱정도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도와주세요..

추가내용: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도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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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8/2013 10:57:44 AM
이상황까지 왔다면 일단은 돈이 드시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진행하신 아파트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고 일종의 투자가들이 투자한 아파트 입니다. 학교와 연관성이 없다면 거의 독립적인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해당 메니저 말고 더높은 위치에 있는 landlord측에서 양해를 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차라리 어느정도선 에서 타협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몇달치 렌트비를 무는 선에서요 그리고 반드시 합의를 하시고 이를 문서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서브리스를 하실수 있다면 다행 이지만 선생님에게 여전히 책임이 남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하던 아니면 학교를 통하던 합의를 보셔야만 합니다. 학교측에서 남몰라라 하는경우는 조금 심한것 같지만 일단 인근 지역의 housing department등에 문의를 통해서 tenant보호에 관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일단은 그해당 메니저의 위의 사람이 승인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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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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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3 10:19:10 PM
(1)Termination란 조항이 없더라도 from Aug-1-2013 to Jult-31-2014이면 July-31-2014가 Termination date 입니다.
(2)제 생각엔 아직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즌인 8월이 오지도 않았고
사실 재계약 한 방에서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파기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싸인 한 순간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 입니다.
(3)그냥 나가버리면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까지 Rent를 물어 내야 합니다.
(4) 은행 Account를 closing 하고 한국으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APT Owner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5)최선의 방법은 -------->Sublease즉 사람을 구해 놓고 나가는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6)두번째 방법-------->APT Owner가 한국 유학생이 살지도 않은 Rent 1년치를 받기 위해 Court에 가서 Filing하고 판결을 받아내고 보고 하느냐는 운명에 맡기세요. 운명에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판결이 나오면 National computer Data에 올라가 있어 미국 들어올때 걸립니다. 주에서 다른주로 여행 할때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조사하지 않으니깐요.
답변일 5/8/2013 7:01:57 AM
1. As undertreedog said on no. 5, Only option you have is to sublease.
2.If you try to sublease very hard, then tell your apt. manager or whoever. they may be help you.Keep in mind they are human,too
3. If you want to get help from them, you should very nice, polite ask their favor to help you. most of Koreans show too much anger to strangers . that is not acceptable in usa
4. Think , civilized attitude bring up the happy ending, but not always
답변일 5/8/2013 8:01:04 AM
Sublease란 Tenant의 절대 권한이 아니라 Landlord가 Option을 Tenant에게 주는 Favor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했다하드라도 Landlord가 이유를 붙혀 No라고 하면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예를 들어 Landlord는 credit점수가 낮다든가 하여 reject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Landlord에게 끝까지 좋은 인상을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일 5/8/2013 9:09:18 AM
안녕하세요? 저는 서보천입니다.
님의 상황을 보내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1. 우선 1월 말이면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일찍 재계약을 한 것이 님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너무 일찍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서브리스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서브리스를 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구해도 아파트 측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측에서 허락을 해도 그 서브리스한 사람이 1년 동안 페이먼을 내지 않으면 님의 책임입니다. 또 그 분이 사용하다가 아파트 안에서 불이 난다든지 욕조에 물이 넘친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서브리스는 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방적으로 님의 뱅크 어카운트를 닫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파트 메니저나 오너가 열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혹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메니저에게 님의 상황을 잘 말씀드려서 메니저가 님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파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님처럼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메니저가 계약 기간까지 돈을 다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일거리가 없어서 다음 달부터는 렌트비를 못내게 되었다고 다른 일할 곳을 찾아보았는데도 오라고 하는 곳이 없다고, 렌트비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메니저가 렌트비를 못내면 이곳에 더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파짓은 못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파짓을 안 돌려 받는 선에서 끝을 내고 이사를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5. 메니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생인데 1월 달까지만 해도 제게 돈을 부쳐 주시는 부모님의 형편이 좋아서 제가 이곳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을 부쳐주시는 부모님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이 학교에서 더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에 비행기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의 계약 기간이었던 7월말까지는 제가 렌트비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메니저(혹은 오너)님께서 Release 시켜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측에서는 님이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학생이라서 소셜 번호도 없을 것이고, 비행기표까지 보여주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 본들 자기들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파악할 것입니다. 안된다 고집하다가는 6월달과 7월달 렌트비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메니저로서는 디파짓과 6월달 7월달 렌트비라도 받는 선에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8/2013 11:53:54 AM
doulos, 짱이야!
답변일 5/8/2013 8:00:57 PM
서목사님은 언제나 친절하세요..ㅎㅎㅎㅎㅎ
답변일 5/9/2013 8:29:13 PM
giggy님! jang2002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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