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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은행 1차,2차에다 카드빛...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 공감0
조회3,854 작성일5/5/2013 12:49:35 PM
현재 집은 가지고 있으나 비지니스가 엉망이라

2차융자,크렛딧과 재산세을 연체 하고 있는데

집을 팔수 있을까요?

집시세 60만불 정도 하며 부채는 총 34만불 정도 됩니다

2차 은행에서 동의을 받아야 하나요?

절차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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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범 님 답변 답변일 5/6/2013 8:40:37 AM
질문관련 ,

1. 선생님이 집을 파실경우 판매금액에서
A. PROPERTY TAX ( 우선변제 )
B. 1 / 2 차 MORTGAGE 합산 금액
이 PAYOFF 가 된다면 당연히 REGULAR SALE 이지요
물론 부동산 AGENT COMMISION + ESCROW FEE 등도 포함하여 PAY OFF
가 되면 선생님비용은 없겠지요.

2. SHORTSALE 이란 판매금액이 LOAN 금액 보다 낮을경우 LENDER 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매 판매금액이 LOAN 금액 ( 1/2차 모두 포함 ) 보다 낮을 경우에는
당연히 SHORTSALE 을 위하여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겠지요.

만약 SHORTSALE 의 상황이라면

1. Loan workout 절차를 위하여
A. Loan Modification :
B. Loan Refinance : HARP PROGRAM 해당여부 확인
C. DEED IN LIEU OF FORECLOSURE
D. SHORTSALE
E. BANKRUPCY
등의 절차를 밟으시고 , FORECLOSURE 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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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8/2013 10:43:58 AM
아직까지는 일반 세일로 가능 합니다.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하는 에스크로 기간중에 주택에 형성된 모든 부채에 관한 pay off이 되어야만 소유권이 새 바이어에게 이전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연체된 재산세와 1,2차 융자의 잔여분을 모두 페이오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크레딧 카드의 연체가 오래되게 되면 최근에는 주택에도 추가 담보권을 설정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팅을 내놓으시기 전에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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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12:16:24 PM
재산세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1차 은행에서 대신 내어 드리고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열어 차후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1차 융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집을 카운티에서 차압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2차 융자는 에퀴티가 없을 경우에는 차압을 할 위험은 없으나 문의 하신 분처럼 2차융자의 에퀴티가 있는 경우에는 차압을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페이먼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끌지 않고 빨리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융자를 판매를 통하여 전 금액을 다 갚기에 2차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1차와 2차, 밀린 재산세등 총 저당의 금액이 얼마인지 에스크로에서 알아봐 드려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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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13 6:38:13 PM
집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집을 팔수 있습니다.
집을 판 금액에서 연체포함하여 융자를 갚고 나머지를 내주지요.

연체하고 있다면 2차 융자은행에서 foreclosure 들어오기 전에 집을 내놓으시면, seller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조건이나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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