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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궁금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c**s**** 공감0
조회2,633 작성일5/2/2013 6:30:4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본인만). 그런데 남편이 집을 새로 장만하게 되어서 이 타운하우스를 팔려고 하는데 깡통주택이라 숏세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IRA은퇴계좌에 4만불정도가 있고 주식을 1만불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1만 5천불정도가 있구요.
이 경우 숏세일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숏세일을 하고 나서 은행에서 손해본 금액(현재 제가 갚아야 될 금액에서 숏세일로 판 금액을 뺀 부분)을 저에게 청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분은 숏세일 하기전에 저축해 놓은 돈을 다 찾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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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2/2013 7:10:35 PM
몰게지를 소유한 은행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몰게지 은행과 체킹 어카운트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이 같고 몰게지를 내지 않을 경우 가끔 체킹 어카운트에서 페이먼트를 빼앗아 가는 경우를 본적은 있습니다.

숏세일시 인컴이 많거나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하여도 숏세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판매된 금액과 융자의 차액은 올해 안에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실 경우 면세를 받고 차액도 면제를 받습니다.

크레딧의 보존을 원하신다면 페이먼트를 늦지 않고 지불 하시어 크레딧을 보존하며 숏세일을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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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4/2013 9:06:58 AM
숏세일의 승인을 위해서 apply를 할때 여러가지 서류와 함께 신청서에 본인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산 정도엔 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떄 가지고 계신 여러가지 예금에 관해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숏세일을 신청하게된 계기와 모기지 페이먼트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hardship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있다면 굳이 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을 일단 하시게 되면 페이하지 못하신 금액 즉 은행이 받지못한 손해본 금액에 관해서는 협상중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지아주의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구입하신 주택이 있으시다면 은행에서 고의성으로 숏세일을 한다고 의심은 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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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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