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6:54:47 PM 부동산은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recording office (등기소) 에 recording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하면 방문하여 서류 copy 를 요청 할 수도 있읍니다. 또 다른 방법은 Title insurance 회사에 요청하여 copy를 받아 볼 수 있읍니다.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2/2010 10:51:55 AM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 즉 recording office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의 자료는 public record로써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j**kim8****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10:18:57 AM 그럼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된 record를 보아야 하는지요.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구축된곳이 있다면 기름값아끼고 쉽게 열람할수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