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살던아파트에서5년 넘게 살았구요. 새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매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3000불 패널티 항목이 추가 돼었다는 것을 새집 계약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 됄때까지 남은기간 월렌트비도 내야 됀다고 합니다.
새로 계약한 렌트리스를 파기해야 됄거 같은데. 새집의 렌트시작일은 한달후입니다. 렌트시작일 전에 테넌트가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을때 이미 낸 디파짓과 커민션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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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0/21/2010 11:06:19 AM
계약이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한 쌍방간에 약속입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 할 수 있는 기회을 님과 계약 한 관계로 기회를 잃어버린 손해를 cover하기 위하여 deposit을 받을 때 Non-refundable이라고 되어 있다면 refund 되지 않을 것입니다. 페날티 항목에 대하여서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게 되면 지불되지 않는 것이고 계약을 위반 즉 1년 계약인데 6개월 살고 나가게 되면 페날티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디파짓이 refund 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 계약기간이란 입주하던 않던 렌트는 지불 되어야 하는 의무를 수반하게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새 입주자를 구하게 되면 렌트는 double로 받을 수 없으니 그후 기간은 면제가 될 수 있읍니다. 또다른 방법은 님이 남은 기간 동안을 입주 할 수 있는 다른 입주자를 집주인 승인하에 구하여 드리는 방법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