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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집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공감0
조회1,219 작성일10/19/2010 11:27:39 PM
Buyer should take title subject to all existing municipal code and/or ordinance violations, any any lawsuits pending for enforcement thereof.

집을 사려는데 Seller Addendum에 들어가 있는 문구 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현제 "there aren't any existing violation or pending lawsuits we are aware of" 라고 이멜 답변이 왔는데요. 그 email 믿고 싸인 해도 괞찮을까요? 보통 forclosure property은 이런 문구가 들어가나요? 알려주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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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0/2010 11:25:55 AM
일단 차압주택의 매매시 셀러가 추가적으로 가능할수 있는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ADDNEDUM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해당 주택이 있는 CITY나 카운티의 BUILDING & SAFETY DEPARTMENT에 가셔서 해당건물의 기록을 열람하시고 VIOLATION위반 여부등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서류에 싸인을하시면 셀러는 가능한 미래의 문제의 책임을 상당부분 면할수 있습니다. 서류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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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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