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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

지역Florid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186 작성일10/17/2010 8:38:37 PM
저는 집을 렌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래고 한달 한달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집이 두채라 한채가 팔리면 그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려고 합니다.제가 이사가기전 2달안에 통보만 해주기로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을 안하고 그냥 렌트를 주면는 무슨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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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17/2010 9:44:16 PM
Month to month 로 렌트를 하는데 반듯이 서면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기치 않게도 서로 사이에 불화가 발생 항 시에는 서명 계약이 있는 것이
사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계약시에는 렌트를 명시하는것 과 렌트기간 명시 그리고 씨큐리티 디파짓 과 관리 상황 점겅을 들 수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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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8/2010 6:38:10 PM
렌트를 month to month로 주시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이전 리스계약이 expire된 후에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렌트가 성립되어있는 관계의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다 문제가 추후에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security deposit의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서에 명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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