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차통역은 법정에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판사,검사, 변호사가 영어로 말하는것을 다 끝나고 나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트테이킹을 잘하고, 끝나자 마자 매끄럽게 통역하고, 말을 지우거나 반복하지 않고, “어,음”같은 잡소리를 넣지 않고, 정확하게 통역사 답게 통역해야 하는 것이다.
•한영 문서통역은 한국말로 된 한 페이지의 문서를 2분 동안 읽고 4분동안 통역하는것이다. 주로 “사기란 무엇인가” 처럼, 법적으로 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역시 법적용어 및 표현을 잘 알아야 하는데, 기본이 있다면 법정통역사가 지도하는 엘에이동시통역대학원에서 훈련하면 된다. 영한 문서통역은 주로 기소장, 경찰조서 같은 한 페이지의 영문을 역시 2분 동안 읽고 4분동안 통역하는 것이다. 스피드를 높이려면 1년이상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기초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통과 한다.
•그러나 최후의 관문은 “동시통역” 이다. 3분동안 주로 판사가 일례로 소답(訴答) 변경에 대한 의견서나 결정문 등을 1분에 140단어 정도로 빨리 읽는 것을 동시로 통역해야 하는것이다. 시험관 한사람과 독대하여 녹음 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통역하면 이것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다. Latransl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