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종류가 어떤 Type이냐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 여부가 결정되며 183일 계산은 E-2 Visa와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하므로 귀하는 이미 183일 이상을 체재한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