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있는 하나밖에없는 조카가 이번 6월달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축의금으로 5만불을 보낼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저의 조카가 5만불에대한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미국에있는 저는 무슨 조치을 해야합니까? 이곧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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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답변일2/24/2018 6:07:20 AM
미국 세법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15일전까지 Form 709로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오. 아마도 증여 신고는 하시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겁니다. Lifetime Gift Tax Exclusion 인해 평생 증여세 추징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는 11.2 million dolla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