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21살 대학생이고 같이 살고 있는데, 2017년 파트타임 일을 해서 W-2 로 약 $10,000 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에게 add 해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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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22/2018 1:38:21 PM
1. 딸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딸은 싱글로 하거나 또는 싱글(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싱글이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싱글(dependent of another)이면 소득은 자신의 보고에서 하면서 부모의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규정을 이해하고 세금공제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