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1/2015 4:09:34 PM 가족이 이주시에는 차량의 숫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비용은 귀국이사 전문업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양 310.261.8563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11:15:59 AM 귀국 차량운송 면세 차량은 한국 세관에서 통관 시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차량 또는 일본 차량의 경우 통관 시 원산지 증명을 할 경우 평균 8%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