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110번 프리웨이에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shyah**** 공감0
조회3,414 작성일2/16/2015 10:36:50 PM
작년 12월에 토요타 캠리를 샀고
110번 프리웨이에서 카플을 계속 타고 다녔는데
오늘 NOTICE OF TOLL EVASION VIOLATION 이 사진이 4장이나 찍혀서왔습니다.
벌금 25.45불씩 내라구요
매일 FASTRAK을 하고 다녔는데 새로 산차를 등록을 안시켜서 그런것 같은데
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METRO 사무실 가서 설명하고
등록하면 안 내도 되는건가요?
왜 매일 타고 다녔는데 4번만 나온것도 이상 하구요...
아시는분 댓글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7:19:46 AM
제가 차를 변경한 후에 문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새차의 경우에는 플레이트 넘버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트렌스 폰더라 있다고해도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511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든지, 아니면 벌듬 통지서를 가지고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