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변호사 통하여 보상 처리 중인데 변호사 사무장이 병원비 감면에 필요하다며 2014년 소득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 되는데 왜 감면을 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상해 치료비를 일반보험이나 공적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나 다른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다른 치료를 더 받아야하고 가해자 보험사로 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