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쭈욱지내다 실수로인해 savis 기관에 terminated 됐었고, 지금현재 학생비자를 재발급 받고있는중 인데요.(서류제출, 거절, motion of appeal/reopen .... 거의 일년정도의 시간소요중) 나중에 비자가 approved 되더라도 이 일년동안의 시간이 이민국기록에는 어떻게 돼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으로 기록이 돼는건지, 아님 다른 뭐가 있는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6/12/2010 7:58:13 PM
이민국의 1차 거절시까지는 overstay가 되지 않지만 그 후 항소절차를 통해서도 기각이 되면 1차 거절이후시점부터는 overstay가 됩니다. 그러나 항소절차를 통해 이민국의 결정이 번복되면 즉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그 간의 기간은 overstay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