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30일 두형제를 초청했는데 한사람은 한국에서 비자신청준비하라고 연락이왔고,한형제는 이곳에서 245i로 초청되었는데,신청한저나 이곳에있는형제는 이사하면서 주소이전을 안해서 서류를 못받았읍니다 DMV와 연결되어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줄 잘못알고있어 이런일이 버려졌읍니다 누구는I-824를 작성해 재발급 받으라고하고 누구는 한국에있는 형제초청 서류를 받아 그서류로 하라고 하고 잘모르겠읍니다 무엇이 바르고 정확한지.... 도움좀주세요 어떡해 수속을 밟는게 바른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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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11/2010 8:00:42 PM
페티션 승인통지서를 약 5년 쯤 전에 받으셨는지가 분명하지 않군요. 승인통지서가 있으면 주한 미 영사관에 연락을 하여 받지 못한 통지들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겠노라고 내쇼날 비자센터에 알려두면 됩니다. 페티션 승인서가 없으면 그 승인싯점과 행방부터 학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행사하려면 I-824 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