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하기 전의 본래의 노동허가가 실존하는 인물에게 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 (외국인의 서명과 인적사항의 진실성)
- 대체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 발급 후에 실제로 일을 했을 것
- 직장을 떠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을 것
- 직장에서 떠난 후에 유사직책에 근무 또는 유사직책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을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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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