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케이스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약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고 신청 준비를 위해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하고 이슈에 대한 판례조사 및 연구를 했다면 소요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로 정도가 지나치게 협박하고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위반된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800-843-9053 — Attorney Complaint Hotline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