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이 21살미만일경우 부보님의 동반자로 E-2 비자난 체류신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면상 자세한 개인적 상담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