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설립 구조 - 미국과 한국에 동일한 회사가 있지만 미국이 본사이며 한국이 별도 법인입니다. - 미국 본사의 사장님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법인 대표이사 사장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설립은 미국이 2007년, 한국이 2008년에 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동일한 업종으로 미국과 한국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법인의 매출은 년간 750억, 미국 본사는 년간 약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2. 저의 현재 상황 - 현재 저의 직장 소속은 동 회사 한국 법인 소속이며 어학연수 목적으로 F1을 받아 현재 한국법인의 기본급여를 받으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제 연수기간도 끝이 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저의 F1으로 주재원 비자인 L1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받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은 것은 1년이 넘습니다. 물론 급여 기록도 모두 있습니다. - 그리고 만약 L1 비자를 받는다면 경영임원으로 한국법인에서 미국본사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제 F1비자는 2012년이 5년 만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L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분의 도움 말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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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21/2010 12:21:25 PM
F1 비자가 2012년에 만료되신다면 2007년에 미국에 입국하셨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L 비자의 요건인 직전 3년 중 1년간 해외근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근무 일수는 Physically 해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출장 등의 사유로 미국내에 머물렀던 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후에 1년이 경과 한 후에 L 비자를 신청하여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하시고자 하면, H-1B로서 미국법인에 신규채용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