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체 상태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호가 풀렸을 때에 신분조정 또는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불체상태에 있거나 이민페티션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학생비자가 승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초청이라는 카테고리는 없기 때문에 I-130 신청 후에 결혼을 하면 그 신청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다시 미혼이 되는 경우 또는 신청한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계속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