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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답변해 주세요 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공감0
조회1,548 작성일6/21/2010 9:55:14 AM
안녕하세요,

layoff된후 out of status notice를 1월에 받고, 그후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를 신청했었습니다. 5월에 직책에 대한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tce가 왔었고 날짜에 맞쳐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deny됐다는 결과를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질문은요..
1) 60일 이내로 나가야 하나요 아님 이미 불체가 됬나요? 불체일 경우 불체날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1월 아니면 6월?

2)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I-130은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불체가 됬으면 유효한가요? 불체가 된거 같은데. 한국으로 나가면 나중에 날짜 풀렸을때 효력이 있나요?

3)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 받아오거나 waiver를 통한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거주의사가 없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4) 만일 한국에서 비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I-130는 유효한가요? 결혼을 하더라도 미혼일때 받은거라 상관 없다는 예기도 들었고 무효화 된단 예기도 들어서 여쭤봅니다.

긴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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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12:42:12 PM
1) 거절통지서에 언제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이내로 나가시면 나중에 불체일수를 계산할 때에 유리해집니다. 재입국금지기간 및 영주권 거절사유를 계산할 때에 원래의 유효한 체류허가의 만료일로부터 계산할 것인지 또는 연장/변경 신청서 거절로부터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2) 불체 상태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호가 풀렸을 때에 신분조정 또는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불체상태에 있거나 이민페티션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학생비자가 승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초청이라는 카테고리는 없기 때문에 I-130 신청 후에 결혼을 하면 그 신청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다시 미혼이 되는 경우 또는 신청한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계속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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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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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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