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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가정폭력기록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공감0
조회6,000 작성일6/18/2010 5:17:29 PM
저는 한달후면 형제초청으로영주권문호가열려 영주권을 신청을할사람입니다~
작년2009년 부부싸움이 발단이되어, 가정폭력으로 재판을받았으며, 올해5월로 1년교육과 커뮤니티 봉사를 무사히 맞히고, 사건이종료되었으며,집행유해 3년받았읍니다
곧 영주권 신청을 할텐데,불이익은 없을까요?
현재는 잘해결되어 이혼은하지않았으며,
425i조항에의거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자격이있읍니다
제가 불이익없이 영주권받을수있겠는지요?
아니면 어떡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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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10:25:50 AM
California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이라는 범죄에는 여러가지 법조항이 있고 어느 법조항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에대한 이민신분상 미치는 영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조항은 추방대상의 범죄이기는 하나 입국금지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가정폭력'의 이유만으로는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심사라는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고 6개월 초과의 실형이 선고된 '가정폭력'의 범죄는 '입국금지' 의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가정폭력이 중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실형을 6개월 이하로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0 10:20:49 AM
글세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245(i)조항은 서류미비자에대한 특별사면 이라는것이지 죄를 사면해주는것은 아닙니다. 245(i)에 자격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본국이 아닌 합법적으로 벌금을 내고 미국영토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즉 님의 경우는 영주권신청을 하실수는 있으나 서류전형시 과거 범법기록(police check)에 나올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마약과 같이 중범으로 취급하여 아무래도 심사과정중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답변일 6/20/2010 10:28:40 AM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인 부부가 부부싸음중 여자가 한국보다 미국이 더 기득권이 우세하다하여 욱 하는 심정으로,혹은 남편 버릇고쳐준다고 911전화 하셔서 경찰이 간간히 남편분을 체포하는경우를 보는데 정말 알아두셔야할것은 경찰체포된다는 의미는 중범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같이 파풀소경찰이 나와서 부부간의 이해만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행이며 최소 10년이상 중형을 받을수 있는 중죄입니다. 가벼운 언쟁으로 욱 하는 마음으로 신고하셨다간 정말 훅 날아갑니다. 탄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윗 분 처럼 말입니다.
답변일 6/20/2010 2:12:40 PM
제가 말하는245i는 서류 미비자 특별 사면이 아닙니다
형제초청으로신청당시 기간안에신청하면 미국에서 벌금내고 영주권 인터뷰 할수있다고 들었읍니다
변호사님에 조언을 받고싶읍니다
또한 저는 이미 사건이종료되었고 전문가의 조언을 원한거지 누군가에 지적을 받고싶은게 아닙니다
이미써주신 내용은 다아는 사실이고 이런댓글은 기분이 언잖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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