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정폭력조항은 추방대상의 범죄이기는 하나 입국금지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가정폭력'의 이유만으로는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는지를 심사라는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고 6개월 초과의 실형이 선고된 '가정폭력'의 범죄는 '입국금지' 의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가정폭력이 중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실형을 6개월 이하로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