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7:17:53 PM E2는 비지니스 상 이뤄지는 매매가격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이미그레이션 상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투자에 따라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금액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이주공사의 얘기는 근거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금액의 제한을 두는 전문가들은 E2를 지나치게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E2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따를 수 있으면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10:45:36 PM E-2비자를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비자신청인가족 생계유지이상의 수익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부부가 말씀하시는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부터 하신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