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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g**gjuso**** 공감0
조회1,419 작성일6/21/2010 1:47:38 PM
안녕하세요. 저는 E-2 를 한국에서 받아 워싱톤주 시애틀/타코마 지역으로 와 비즈네스를 시작하였고 미국에서 한 번 Renew 를 했는 데 Lease 관계로 비즈네스를 포기하고 빈 손으로 나왔습니다. 새 비즈네스를 set up 해서 시작하고 싶은 데 set up 기간이 6 ~ 12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내년 4월에 Renew 를 해야 하는 데 그러면 2010년 income 이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걱정입니다. Renew 할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잃고 나와서 지인들의 도움으로 (증여나 Loan)으로 시작하려 하는 데 자금문제 (출처)는 괜챦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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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2:07:51 PM
1. 사업활동상 중대한 변화의 발생시 이민국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2의 근간이 되는 사업활동을 종료하시면, E-2의 신분이 소멸됩니다. 사업활동의 정리기간은 사업활동중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E-2투자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로 증여나 차입도 가능합니다.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한 분의 소득출처도 입증해야 합니다. 차입시 운영할 사업체가 담보로 제공되면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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