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미국시민권자인 와이프와 작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작년에 총3번 무비자로 미국을 다녀왔구요. 처음은 작년1월에 10일, 3월에 2달, 8월에 3개월하고 20일정도 머무르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전 와이프와 결혼등록을 11월 6일마쳤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비자 만료기간이 11월 4일이었는데 11월 6일 결혼등록을 마치고 바로 돌아오기가 그렇더군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오기가요. 해서 대략 2주정도 더 머무르면서 와이프달래주고 11월 24일 한국으로 돌와왔습니다.
이유는 미국오기전 스카웃제의를 받아 11월부터 근무하기로 했기에 돌아왔습니다.현재 영어학원 부원장으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구요. 와이프랑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될 상황이 되버렸어요. 헌데 작년에 들어올때 오버스테이를 20일을 했는데 무비자로는 입국이 거절되겠죠? 해서 관광비자를 받아볼까하는데 현재 제가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준비할수있는 서류들은 아파트전세계약서(8000만원), 현재직중인 영어학원에서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7개월간), 근로계약서(2년짜리), 유급휴가서 (1달짜리), 전에 개인사업시 냈던 세금내역서(12년), 입출금통장(잔액이 현재는 별로없습니다.대략 5~600정도), 전개인사업시사용했던 입출금통장내역(1998~2009), 그리고 매달 와이프에게 생활비 보내주고 있구요. 저는 현재 6살 아들이랑 같이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관광비자는 저만먼저 받을것이구요.
이정도면 한국내 기반이 확고하다고 인정해줄지 모르겠네요.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면 어머님은 초등선생님이시고 아버님은 약사십니다.건물도 2채가지고 있으시고, 재정보증이 필요하다면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요.
1. 제가 관광비자를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와이프가 한국에와서 배우자비자신청한다면,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와 1주일안에 초청장을 접수해주고 대략 1달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아니면 들어와서 얼마간 있다가 접수하고 비자나올때까지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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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25/2010 3:54:54 AM
이미 결혼신고를 하셨으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방문비자 신청시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내용을 알려야 하고, 그러면 방문비자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자를 얻어도 나중에 드러나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