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5/2010 3:59:12 AM 영주권 스폰서의 법률적 의미는 "영주권 취득 후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방침으로 그렇게 하는 스폰서도 있습니다.따라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본인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영주권이 승인되면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I-140 과 I-485 접수시에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