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2:22:53 PM 취업이민에 의한 I-485 신청 후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Self-Employment 도 그 Option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유사한 직종과 직책이라는 개념에 맞아야 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2782 (I-485 접수후의 고용주변경 3: 자영업으로의 전환)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