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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2B 관련...

지역Texas 아이디o**k**** 공감0
조회980 작성일6/24/2010 11:51:23 AM
저는 스폰서을 구해 H2B 비자를 신청하여 현재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역시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약 10개월 전쯤에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가 와서 이민국에 가서 지문도 찍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비지니스를 제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지요?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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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2:22:53 PM
취업이민에 의한 I-485 신청 후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Self-Employment 도 그 Option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유사한 직종과 직책이라는 개념에 맞아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2782
(I-485 접수후의 고용주변경 3: 자영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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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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