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되었으면, 카드사의 채권이 채권추심기관(collection agency, 신용정보회사)으로 양도되었을 것이므로,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채권추심기관과 먼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 후 해당검찰의 담당검사를 접촉하여 기소중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10년전의 일이라도 기소중지의 상태는 계속되어 여권발급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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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