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에 그 자녀, 즉 초청인의 형제자매는 미성년일지라도 함께 올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따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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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