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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B2 -> F1 -> H1b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ilyreade**** 공감0
조회1,878 작성일7/1/2010 7:46:06 PM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F1비자로 바꿔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학원에서 F1비자를 받고 community college로 transfer해서 다니다가
대학원을 가려고 했으나 못들어가서 지금 community college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일을 해볼까 해서요..
근데 제가 일하려는 회사에서 h1비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degree를 딴게 없고, 한국에서 제가 4년제 졸업하고 왔는데 (computer science major).. 한국 졸업장 가지고 저같은 케이스로 h1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h1비자 신청 해도 나올때까지 I-20계속 유지 해야 하는지요? 이번학기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그냥 I-20끝나기전에 (8월중순) 신청하고 일다니면 안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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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7/1/2010 8:43:43 PM
한국 학위로도 H-1B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컴퓨터 쪽 전공이시니 회사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요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실 수 있다면 충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경기 탓인지 심사시 회사의 규모와 성격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확실하게 바뀌기 까지는 이전 신분을 유지하실 것을 항상 권합니다. H-1B로 신분이 바뀔 때까지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7/7/2010 2:01:50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먼저, 한국이든 미국이든 4년제 대학을 나오셨으면 H1B의 기본 자격은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학위의 전공과 취업을 하시려는 회사의 업무 및 포지션이 어울려야 합니다. 즉. 건축학과 나오신 분이 스시집에 스시로 취업하시면 어렵다는 얘기죠.

절차는 사람에 따라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본인의 학력과 취업을 제공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 같네요.

에듀퍼스트 USA에서 진행하는 유학생 취업비자 도움서비스에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H1B 변경 될 때까지 현재 신분을 유지해야 하냐는 질문인데요, 꼭 신분을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1B 신청 후 변경이 되시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월부터 일을 하실 수 있답니다.

주의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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