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H1b로 미국에 있으며 wife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I-140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I-485를 넣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학생비자로 와서 취업을 했고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어 멕시코에서 1년 비자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비자는 만료가 되었구요. 9월 초에 제 H1b가 만료되기 때문에 곧 renew도 해야 합니다.
wife가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wife도 학생비자로 와서 취업을해서 H1b로 체류신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면서 H4로 변경을 하였구요. 제가 회사 사정상 나가서 같이 비자를 받아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wife가 혼자서 받을 수 있는 비자와 필요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wife가 혼자서 H4와 관려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관광비자를 받아 잠깐이라도 들어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비자를 받는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7/1/2010 2:03:06 PM
현재상태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H1의 상태로 Primary 가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그 가족은 H4 를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H1 이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