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세법을 지키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유학생이 워킹퍼밋이 없이 일하면 학생비자 갱신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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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