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를 승인받는데 있어 투자금액에 대한 명시적인 하한선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투자를 통해서도 승인을 받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20만불 이상은 투자합니다. 투자금액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 이상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사업체에의 투자인지도 중요합니다. 사업경험이나 특별한 license가 없이, 생계유지이상의 수익성있는 사업체에의 투자를 위해서는 통상 30만불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2취득을 위해 사업체를 물색할 때에는, 일반적인 business매매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경우에 한해 closing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seller들도 많고, 또한 E2예정자는 미국내에서 credit history가 없어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있어서도 애로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체물색과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약점때문에, 소위 E2비자용 사업체분양업체들이 실제 적정가의 2~3배에 E2신청자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franchise를 E2용으로 분양하면서 50만불정도를 받기도 하고 (실제 일반거래가격은 10만불내외), 실제 투자비가 10만불내외인 yogurt shop을 30만불정도에 분양하기도 합니다. E2를 위해 비싼 가격에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보다도 향후 E2연장시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해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체의 장기수익성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E2로 바꾼다는 것은 신분(status)를 변경하는 하는 것으로, 미국외 지역으로의 여행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자(visa)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내에서 취득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2비자의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가 미국에서 준비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인터뷰를 신청한 뒤 인터뷰날자가 나오면 그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신청하면, 대략 5~7주후에 비자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