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종교비자에는 별도의 Grace Period 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는 새로운 비자 발급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