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적으로는, 50%이상의 지분이 있으면 E2 투자자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전체 비지니스 규모가 작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가 계속 운영에 참여할 경우, 비자 인터뷰시 회사운영에 관한 책임이 실제로는 기존의 사업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에의 투자는 지분 100%를 취득하여 E2 투자자가 직접 사업운영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40만불 가치 사업체의 80%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인데도 20% 지분을 가진 과거 사업주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거절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방법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지분의 전부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E2 투자자가 별도로 100% 지분을 갖는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해당 사업체 지분의 예를 들어 50%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12/8/2014 6:27:15 PM
처남관계의 친척 간에 사업체에 투자를 하면서 E-2로 신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들: 1. E-2신분변경 요청 이민국양식 작성 시 가족관계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닌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후일 알려지면 이민국을 속인 결과가 되어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물론 가족관계가 있다고 하면 더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10만불의 자금출처 및 송금온 근거가 정확한 은행관계의 서류를 보충서류로 첨부하십시오. 2. 질문자가 10만불의 투자를 하면서 사업체에 합류하기에 종업원이 아니고 투자자로서 E-2 Insvestor의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투자지분이 사업체의 51% 이상이 되도록 유념하십시오. 3. 질문자가 과거의 학력과 경력면에서 충분한 자격이 된다면, 투자 없이 E-2 Employee로 신분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4.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질문자의 E-2신분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대행자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