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으로 장기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Delaware 아이디p**ercj**** 공감0
조회2,805 작성일12/7/2014 9:41:36 AM
안녕하세요.
전 여자이며 미국에 거주한지 25년정도
시민권자이며 내년에 한국에 나가려고합니다.
질문1. 지금은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을 신청하고 나가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구비서류는?
질문2. 워싱턴이나 뉴욕 영사관 어딜가야하나요?
전 델라웨어아 메릴렌드 경계선에 살고있읍니다.
질문3.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장기체류가능한가요?
요번에 같이 나갈려고합니다. (아이들나이는 20대 초반,남자아이들)
(부모가 한국인인데 혜택이 없나해서)한국에?
질문4. 만약에 장기체류가 안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ASAP
좋은하루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4 11:34:02 AM
지금 대한민국의 복수(이중)국적 허용연령은 만 65세 이상부터입니다. 연령이 안되셨으면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을 발급 받으셔서 장기거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국적 신청은 한국에 가셔서 해야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시민권 받으시고 국적상실 신고는 하셨는지요? 만약 안하셨다면 한국에 가셔서 복수국적 신청하실때 먼저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하시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하시고 허가가 나오면 다음에 거주하실 지역에 가셔서 주민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이들은(특히 남자)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부모가 한국인이기때문에 현재는 혜택이라기 보다는 불이익을(병역문제로 인한) 당하게 됩니다. 장기체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만약 장기체류가 안될경우에는 몇개월에 한번씩 가까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답변일 12/7/2014 6:22:30 PM
1. 복수국적은 아무에게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 역이민자, 또는 65세 이하이지만 세계적인 인재 ( 과학자, 학자, 예에술가, 스포츠선수 등)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전 여자이며 미국에 거주한지 25년정도시민권자이며 내년에 한국에 나가려고합니다.}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귀하가 해당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어느 영사관에 가야 하느냐는 편하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델라웨어에 살건 메릴랜드에 살건 거주지에 따라 관할영사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LA총영사관에 가셔도 됩니다.

3. 20대초반의 남자아이들의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라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