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assistant manager로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 친구분이 곳 미국에 오셔서 신분변경으로 e2를 시작(기존 비지니스를 매입) 하시려고 하는데 저를 operation manager로 e2 employee 신청을 해주시고 싶어하십니다.
제 opt는 5월에 12일에 만기입니다. e2 서류는 2월 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2와 e2employee 서류는 한꺼번에 같이 신청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e2를 받고 e2 employee를 신청 해야만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2/2/2014 9:10:04 PM
E2 Employee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할 회사가 E2 Enterprise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의 대주주와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E2 Employee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 회사에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거나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회사의 대주주의 국적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2 투자자가 먼저 E2비자나 신분을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그 회사가 E2 투자자가 비자나 신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기육 님 답변답변일12/4/2014 12:39:26 AM
답변>> 질문자의 사장님의 친구분이 질문자의 근무처인 사업체를 인수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친구분의 국적이 한국은 포함한 E-2 조약 체결국이어야 하며, 사업체 매입대금을 사장님에게 완납하고 그사업체의 주식중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를 E-2 신분변경신청시에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질문자가 E-2 Employee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하려면, 질문자는 Manager로서 중간관리자들을 관리할 정도로 사업체의 규모가 커야 하고 질문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금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체의 재정능력이 튼튼함을 Tax Return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