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를 통해 CR-1 비자를 진행중입니다. 청원서는 이미 승인이 되었으며, 재정 보증서류 및 DS-260을 2014년 8월 20일경 완료후 NVC로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0월 20일경 서류 적체로 지연된다는 레터와 이혼 판결문 원본을 추가로 보내라 하여 11월 5일경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이메일을 받아본적이 없는데, 추가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궁금한데 NVC에서 수령하면 메일이나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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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2014 2:06:24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같이 서류가 접수되는대로 접수증이 오는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하십니다. 11월 5일 경에 추가 서류를 보내셨다면, 대략 1달 정도의 추가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NVC로 부터 추가서류를 받았다는 통지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정보가 NVC에서 처음으로 보내 온 지난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면 그 연락처로 이메일 , 전화 또는 우편으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