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시민권자 기혼자녀초청 카테고리로 아드님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영주권 수속기간은 현재의 영주권 문호상 약 1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드님 가족들이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50만불 이상을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비숙련직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경우에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를 소개 받아 수월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