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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민법위반 배우자 H4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w**ri112**** 공감0
조회5,505 작성일11/29/2014 6:07:27 AM
저는 현재 내년 5월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고, 동시에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비자 상태는 F2인데, 불법으로 노동일을 해오다가 적발이 되어서 이민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서류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네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만일 제가 취업이 되어서 H1B 비자 신청 들어갈때 남편도 H4 신청 들어가면 승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남편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제 취업비자 승인에도 영향이 있을지요?

2) 이민법 위반 기록때문에 남편의 H4 승인이 어려우면, 남편을 제외하고 저와 아이들만 H1B, H4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 중인데, 가능할런지요? 추후 영주권 신청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남편은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 있다가 추후 저와 아이들만 영주권 신청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제가 가족초청으로 남편을 다시 미국에 오게 할수도 있을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 가족을 위해 가장 안전한 최선의 방법인지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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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4 7:19:08 PM
안녕하세요

1) 남편분께서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민법 위반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Reinstatement 의 용도이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반박이라든지 Reinstatement 가 승인이 나신다면, 본인이 남편분을 H4 로 신청하셔도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거절이 되거나 불법체류자로 판명이 나시는 경우, 남편분께서는 H4 신청이 거절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H1 신청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남편분께서 불법체류 되신 기간을 감안하여서 재입국 금지 기간까지 고려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훗날 이민 비자 신청이, 남편분의 취업이 만약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민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대한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들 또한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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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4 5:36:05 PM
남편이 불법 취업으로 이민국에 적발이 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둘러 F-2신분을 복원(Reinstatement)신청을 하여 승인 받아 F-2 를 합법적으로 복원해 두어야 후일 H-1B의 배우자로서 H-4를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현재는 불법취업으로 인하여 F-2신분이 종료된 상태 입니다. 불법취업으로 인하여 종료된(Terminated) F-2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후일 H-1B의 배우자인 H-4의 신분도 거절당합니다.

F-2 Reinstatement의 절차는 이민국 웹싸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제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단기간 동안, 영구취업이 아닌 일시 취업으로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시어 F-2를 합법적으로 복원 해 두시기 권고합니다

남편이 한국에 출국한다면, 미국의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조항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출국 후 10년이 지나야 H-1B의 배우자로서, 또는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또는 시민권자녀의 아버지로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0년 이내에 어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국금지조항면제(I-601)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굳이 한국에 나갈 계획이라면, 불체기간이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10년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에 나간 후 H-1B의 배우자로서 H-4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불법체류기간 기준으로 입국금지대상이 되면 같은 결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1년이면, 한국에 출국한 후 3년 후에야 비이민/이민비자 신청 할 수 있고,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신청하기만 하면 비이민/이민비가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일 11/29/2014 5:43:29 PM
참고사항 입니다.
F-2 Reinstatement서류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동안은 "서류심사중(Pending)"케이스로서 불체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복원신청이 거절되면 불체기간은 불법취업 시작일 부터 소급하여 불체기간 산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거절하면서 언제부터 불법체류기간(Unlawful presence)이 산정되는지 통보합니다.
답변일 11/29/2014 5:46:07 PM
혹시 상기의 답글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하시거나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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