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분께서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민법 위반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Reinstatement 의 용도이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반박이라든지 Reinstatement 가 승인이 나신다면, 본인이 남편분을 H4 로 신청하셔도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거절이 되거나 불법체류자로 판명이 나시는 경우, 남편분께서는 H4 신청이 거절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H1 신청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남편분께서 불법체류 되신 기간을 감안하여서 재입국 금지 기간까지 고려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훗날 이민 비자 신청이, 남편분의 취업이 만약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민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대한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들 또한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